[사설] 중기 담합 허용하자니…野, 시장경제 핵심 원칙까지 훼손할 텐가

입력 2023-12-15 17:36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의 담합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각 중기 협동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이 공동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다른 기업에 납품할 때는 가격과 생산량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준다는 취지를 앞세웠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실상은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서다.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거래처는 대기업뿐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개인 기업도 적지 않다. 조합 소속 업체들이 뭉쳐 공동 브랜드라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올리면 협상력도 제대로 없는 영세업체들은 어쩌란 얘기인가.

문재인 정부 때 “을(乙)의 눈물을 닦겠다”며 무리한 정책을 펴다가 다른 을에 고통을 준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며 취업준비생의 앞길을 막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영세 자영업자의 줄파산을 초래했다. 그런데도 또 약자를 보듬는다는 미명으로 을끼리의 갈등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볼모로 잡는 태도도 황당하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거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위한다면서 영세기업 전체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거래하자니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경쟁’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노골적으로 흔든다는 점이다. 담합을 허용하면서 점유율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뒀다지만 조합 쪼개기나 지역 분산 등 꼼수로 우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원칙이 한 번 훼손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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